아파트 매매·임대차 거래, 복덕방 안가도 된다...PC 계약 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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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PC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차 거래를 하는 전자계약 시대가 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그동안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어 체결하던 부동산 거래를 처음으로 PC를 이용한 전자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을 체결한 주인공은 임대인 백은희(48세)씨와 임차인 김재수(46세)씨로 용인소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문서계약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오다가 24일 처음으로 거래당사자가 실소유 주택을 임대차하는 전자계약이 체결됐다.

국토부는 조만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일반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PC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차 거래를 하는 전자계약 시대가 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그동안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어 체결하던 부동산 거래를 처음으로 PC를 이용한 전자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을 체결한 주인공은 임대인 백은희(48세)씨와 임차인 김재수(46세)씨로 용인소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문서계약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오다가 24일 처음으로 거래당사자가 실소유 주택을 임대차하는 전자계약이 체결됐다.

국토부는 조만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일반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주민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매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거래 안전성과 편리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전자계약이 활성화하면 문서유통비와 처리시간, 교통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에 착수해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문서계약대신 전자계약을 체결 하면 주택대출 금리를 깎아 주는 방안을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다.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 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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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주민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매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거래 안전성과 편리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전자계약이 활성화하면 문서유통비와 처리시간, 교통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에 착수해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문서계약대신 전자계약을 체결 하면 주택대출 금리를 깎아 주는 방안을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다.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 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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