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은 공장 가운데 79곳의 증축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해당 지역에 세워진 공장이다.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린벨트 지정 전에 조성된 공장 부지 112곳 가운데 79곳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여 해당 부지 내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전국에 분포한 연구개발단지에 대한 입지 규제도 ‘원칙직 허용, 예외적 불허’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