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법령 정비를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지방규제 개혁 마무리 전략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자체 개혁 핵심인 규제법령 개선과 지방공무원 월권행위 개선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유도 등 세가지 방식을 동원해 지방규제개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세차례 지방규제 일제조사를 통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6440건 지방규제를 발굴해 개선작업을 진행해 중이다. 이 중 아직 고쳐지지 않은 1200여개 지방규제 정비를 3월말까지 마무리 짓는다.
지난 2014년 12월 처음 도입된 ‘전국규제지도’도 보강한다. 현재 11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지만, 올해 4개 분야를 추가한다. 보강되는 4개 분야는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 간 격차가 큰 산업지원 정책도 전국 지자체간 비교대상에 넣기로 했다.
공직자 월권행위를 봉쇄하기 위한 처방도 제시됐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물론 모든 중앙정부 유권해석 내용을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한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 한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간주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또 신고제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허가, 승인제로 운용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민원인에 대해 보복적 행정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징계를 강화하는 기준도 개정된다.
정부는 지방경제활성화에 저해되는 중앙정부 규제도 ‘바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행자부를 통해 3000여건 지방경제 활성화 저해규제 리스트를 받아 부처와 개선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지방 일선의 불합리한 행정을 일소하고 중앙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극 해결함으로써 규제개혁 혜택이 지방일선에 현실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총리주재 규제개선현장점검회의를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