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8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마련 등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시행령 입법 예고와 사업재편실시지침(안) 마련을 내달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 등 경제7단체는 23일 대한상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내달초 시행령 입법 예고에 이어 6월말까지 국무회의 상정·의결·공포를 끝낼 계획이다. 또 사업재편실시지침(안)을 내달말 마련하고 6월까지 업계 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재편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와 세제 지원 등 혜택과 활용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샷법 국회 통과 이후 처음 열린 설명회에는 대·중소기업, 로펌,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원샷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샷법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설명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온라인 홈페이지(www.oneshot.or.kr) 개설과 브로셔를 제작·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신사업 진출, 과잉공급 해소 등 사업재편을 위한 소규모 합병이나 분할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합병과 분할에 걸렸던 기간도 종전보다 최대 절반 가량 단축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