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비 부당 감액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과징금 32억원

Photo 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비를 부당하게 깍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2015년 공기업 조사 대상 사업자에 포함됐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23억원가량을 깎았다. 시공사가 인천공항이 제공한 원안설계보다 공사비 23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자,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면서 23억원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해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공사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을 뿐인데 그대로 시공하지도 못하고 공사비만 깍인 셈”이라고 말했다.

Photo Image
ⓒ케티이미지뱅크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오류,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해도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가격관리를 위해 가격 신고·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범위를 벗어나 식음료사업자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낮췄다. 또 공항 내 영업 중이던 식음료사업자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켰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재발을 막기 위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사업자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적발해 공공분야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