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 물꼬 텄지만…제주·강원·부산 속내는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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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유민박업’을 도입하며 공유경제 확산 물꼬를 텄지만 해결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공유민박업을 허용한 제주, 강원, 부산은 서로 다른 고민으로 속앓이 중이며, 기존 숙박업자와 갈등은 공통 과제로 남았다.

23일 제주, 강원, 부산은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공유민박업 도입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세 지역에 한해 공유민박업을 도입, 일반 주택도 내외국인에게 민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는 사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민박은 해당 지역 내 숙박시설이 부족할 때 사업 효과가 크다. 휴가철 등 특정 시기 관광호텔과 같은 기존 숙박업소 예약이 어려울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는 이미 숙박시설이 포화 상태라 공유민박이 생겨도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도는 특별법을 활용해 관광 분야 규제를 많이 풀었지만 그동안 민박 쪽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숙박시설 포화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공유민박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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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은 수많은 농어촌 민박사업자와 갈등 해소를 해결과제로 꼽았다. 도내 농어촌 민박은 총 61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운영되는 공유민박이 농어촌 민박 관광객을 일부 흡수할 수 있어 반발이 우려된다.

부산은 제주·강원보다 공유민박 활성화 여건이 좋다. 여름휴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등 특정 시기에 관광객이 몰리지만 숙박업소 수용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민박 운영 가능 기간 제한 해소는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유민박 운영 기간을 연간 최대 120일로 제한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처음 정부가 제시한 안은 60일이었는 데 결국 120일로 늘어나 고무적이다”면서 “공유민박업을 활성화 하려면 기간 제한을 아예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숙박업자와 갈등은 제주, 강원, 부산 모두의 해결과제로 지적된다. 공유민박업이 활성화 되는 만큼 관광호텔 등은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숙박업체는 공유민박업 활성화가 영업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며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이미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유민박업 개념(자료:기획재정부)>

공유민박업 개념(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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