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자상거래 업체 등 각종 플랫폼사업자와 이동통신사, 휴대폰제조사 등 비금융회사들이 전자지급 서비스를 활발하게 내놓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 윤태길 급여후생팀 차장과 김용구 결제정책팀 과장은 22일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옐로페이 등으로 대부분 비금융업체가 금융회사와 제휴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서비스보다 금융소비자 편익을 더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재무, 운영, 법률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객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비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 및 파산에 따른 고객자금 손실 가능성, 경험 미숙에 따른 서비스 장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소비자 보호 문제를 꼽았다.
특히 비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및 소비자보호 기준도 미흡한 상황이다.
윤 차장과 김 과장은 이 보고서에서 알리페이 등 글로벌 지급서비스는 국내 법규 적용이 어려워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아직 초기단계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분간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전자급융업 72개사에 대해 결제유동성,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페이팔, 알리페이 등 국내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지급서비스 이용실적도 파악할 방침이다.
사업자 파산 등 유사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하고 금융보안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