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 22일 실시 불구 생체인식은 깜깜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 가운데 생체인식이 있지만 증권사 등이 채택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생체인식이 도입되면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24시간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정부 전산망 개방 등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지난 22일부터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권 금융기관도 이용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해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증권사 계좌 개설을 원하는 고객은 스마트폰에서 증권사 전용 앱을 실행해 안내에 따라 신분증 앞면을 촬영한 후 1분가량 소요되는 확인절차를 거친다. 이후 신분증을 제출한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생체인증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수단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금융사가 선호하는 본인 확인 방식은 영상통화와 생체인증, 기존계좌 활용 세 가지다.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확인은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계좌 개설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 증권사로선 비대면 계좌개설 장점인 신속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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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온라인계좌 개설

생체인식도 본인 확인 시 신속성과 정확성을 가졌지만 채택한 곳은 아직 없다. 이용자 지문과 홍체 등 생체정보 진위 확인을 맡을 금융결제원 바이오인증집중센터가 올해 하반기께나 문을 열기 때문이다.

안면인식은 신분증 사진만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정부 신분증 전산망 사용에 발목이 잡혔다.

한 증권사 IT부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주민증 전산망에서 사진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매 건마다 사람 손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운 없이 전산시스템으로 안면인식이 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모든 계좌처리 작업이 전산화돼 인력 효율이 높아지고 24시간 응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측도 지난해부터 비대변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용 전산망 이용을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분증 전산망은 행정 전용망으로 금융권이 이용하게 되면 트래픽 과부하로 전산망 마비가 올 수 있다”며 “다만 이달 금융위와 논의한 2차 검증 테스트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방 계획과 시기에 대해선 명확히 말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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