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리콜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메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2일 ‘리콜 이행점검팀’을 정식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온·오프라인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콜 행정처분 수준 강화와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리콜)’ 처분이 크게 늘었지만 불이행 사례가 많아 해당 제품이 계속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산업위의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 적극 실시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에도 예외 없이 리콜 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리콜조치 건수는 586건으로 2년 전(216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에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 이행 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한다.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즉시 부과한다. 또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11개→20개)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은 국표원이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각 유통사 매장에서 바코드를 차단하거나 홈페이지 결재 진행을 차단한다.
국표원은 이번 대책으로 리콜 실효성을 제고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