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서명…역외탈세 어려워진다

Photo Image
ⓒ케티이미지뱅크

2018년부터 스위스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우리 국세청이 받게 된다. 스위스를 이용한 탈세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 ‘한-스위스 금융정보 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 이번 공동선언문 서명에 따라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 금융정보를 수집해 이듬해부터 매년 과세당국 간 정보를 교환한다.

Photo Image

그동안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해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한다.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추가되는 등 정보교환 대상 국가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