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공약…"청년일자리 70만개·남성 육아 휴직 30일·칼 퇴근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칼 퇴근법 도입 등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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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용섭 정책공약단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분화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0000개) 등 7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또 월 60만원씩 6개월 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급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교복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노동 분야에서는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사직서를 1개월 내 철회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 도입,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이나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 퇴출프로그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 근무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아르바이트생)` 및 일용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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