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는 공정위-퀄컴 공방…공정위, 美법원에 “자료·증거 열람 부정적 의견 제시

Photo Image
Photo Image

특허권 남용 혐의를 받는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공방이 시작부터 치열하다. 퀄컴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자료·증거 열람 소송과 관련 공정위가 법원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본게임’인 공정위 심의에 앞서 ‘전초전’이 시작된 셈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 소송과 관련 공정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법정의견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가 법원 결정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법원에 내는 문서로, 공정위는 퀄컴이 주장한 자료·증거 열람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퀄컴은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자사 통신칩 고객사, 경쟁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퀄컴 불공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았는 데 이를 퀄컴이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삼성전자, 애플,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비아 테그놀로지, 미디어텍 미국 자회사 등 7개사다.

퀄컴 소송 당사자는 공정위가 아닌 7개 업체다. 미국 법원이 퀄컴 주장을 받아들이면 7개 업체는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증거를 퀄컴에 공개해야 한다. 퀄컴은 향후 공정위 심의에서 무혐의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정의견서는 제출할 수 있다”며 “미국 법원 판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는 퀄컴이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을 무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 정책을 바꿔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hoto Image

퀄컴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혐의와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법 적용에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며 “특허 라이선싱 관행은 퀄컴을 비롯한 다른 특허 보유자가 2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규정상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자사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3주 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퀄컴은 공정위에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해 3개월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퀄컴은 미국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답변서 제출이 마무리 되면 공정위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가린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이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이라며 “마무리까지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