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시설 온실가스 감축 의무 조정 9부 능선 넘었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 완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업계와 부처 산하기관이 각자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양쪽 다 열병합시설의 친환경적 요인을 인정하는 방향의 결과가 나오면서 의무 부담 완화 기대가 높아졌다. 환경부 최종 결정만 남았다.

본지 2월 1일자 20면 참조

3일 집단에너지 업계와 환경공단은 열병합발전 온실가스 할당방식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29일 집단에너지협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데 이은 두 번째다.

앞서 집단에너지협회의 연구용역에서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 에너지 효율과 다수 에너지수요를 대체하는 특성을 들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열병합시설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일부 해외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3일 환경공단 연구결과를 두고 벌인 회의에선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공급 의무와 에너지효율적 활용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때때로 고객에게 난방열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특수성과 개별난방을 고효율 설비로 대체함으로써 얻게 되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을 인정한 것이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두 연구결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열병합발전설비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그동안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배출권 추가할당 검토가 진행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전기 부문은 몰라도 공급 의무가 있는 열 생산 부문에 대해선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번 두 차례 용역결과에 대해 초기상태로 되돌아가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출권 추가할당이나 이를 위한 방법 및 제도와 근거 등에 대해선 성급한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열병합시설을 해외에서도 감축 시설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아직 환경부 정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이번 두 연구용역이 큰 방향성에서 같은 곳을 바라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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