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비상장법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회사는 올해부터 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까지 제출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회사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상장법인은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 KIND 시스템으로 제출했다.
대상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으로 2014년말 개별(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2200여개사는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적용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별도) 재무제표(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를 채택한 기업은 정기총회 6주 전 제출하면 된다. 연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면 정기총회 4주 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시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DART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받은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상원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해 회계정보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비상장법인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방안 >
<재무제표 제출기한>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