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가 막판에 깨지면서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은 법안 목적에 대한 문구 조정에 실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샷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본회의에 응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지난 23일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합의는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됐다.
더민주는 합의 당시 이 두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를 부인하며 “일방적 합의 파기”라고 반박해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의원총회에서 “더민주가 상습적으로 또 다시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예정됐던 본회의를 끝내 무산시켰다”며 “경제를 살려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원샷법과 북한 동포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소중한 합의가 합의문에 사인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됐다”고 비판했다.
또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첫 작품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선거법을 1차로 먼저 처리한 다음 원샷법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향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원샷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