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가담 직원 ‘승진제한·감봉’ 추진…ICT 전담팀은 올해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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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담합 시 가담자 승진 제한, 감봉 등 사내 제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지속 운영해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사상 첫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1분기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31일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조성을 위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업간 담합 재발 예방을 위해 가담자 사내 제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담합해서는 안 된다” 수준의 공정위 시정명령으로는 재발 방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시 기업이 담합 가담자 승진 제한, 감봉 등 조치를 취하도록 사내 제재규정 제정을 의무화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가담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면 담합 재발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행 근거규정 외 별도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검토해야겠지만 외국에는 이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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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역량을 모은다. 지난해 구성한 ICT 전담팀을 올해도 지속 운영해 퀄컴, 오라클 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O2O(Online to Offline) 등 신성장 분야는 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며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모니터링한다.

디지털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표준특허 규제를 합리화한다. 표준화기구 등이 채택한 특허만 표준특허로 규제하고 정당한 경쟁 결과 사실상 표준이 된 특허는 일반 특허와 동일하게 규제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련 법 집행 성과 가시화에 노력한다. 내부거래 규모, 거래방식 등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은 직권 조사한다. 심결사례, 판례를 토대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사익편취, 부당지원 예방을 유도한다.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여부는 1분기 확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화,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을 조사했다.

제도 때문에 시장경쟁이 왜곡·제한됐거나 법 위반이 반복 발생하는 분야를 선정해 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한다. 기술 융·복합 상품과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 민간 기업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공공분야 규제를 개선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가 이용자 저작물을 동의 없이 복제·배포·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 여부를 평가한다. 마일리지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거래조건을 속이거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인수합병(M&A)은 예비 검토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신 처장은 “경제민주화 과제 실천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시장분석 강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 정부3.0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과 피해구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정책방향(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정책방향(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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