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도시민박·카셰어링 중심으로 확산…“제2의 에어비앤비, 쏘카 탄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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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티이미지뱅크

국내서는 불법이던 숙박 공유가 이르면 하반기 제주, 부산, 강원에서 합법화된다.

일반 가정집도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민박으로 등록하면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도시 민박은 한국 가정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만 허용됐다. 규제가 풀리면 제2, 제3의 에어비앤비도 탄생할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중순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공유경제 규제 해소 방안을 담는다.

기재부는 국민과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숙박(도시 민박), 교통(카셰어링)을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확산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규제프리존’을 적용해 불법 낙인이 찍혔던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제주, 부산, 강원에서 특정 지역·시기를 정해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을 허용한다.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은 외국인 관광객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이다. 예컨대 여름 휴가 성수기인 7~8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10월에는 해운대구 소재 도시 민박에서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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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기 제한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 등 해당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시기 제한을 없애면 제주, 부산, 강원에서는 연중 어디서나 내국인도 도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도시 민박을 내국인에게 허용하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검토 중인 지역·시기 제한을 없애야 규제프리존 도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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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 공유경제는 ‘카셰어링’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카셰어링 업체가 지적하는 애로와 규제를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우버(Uber)와 같은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합법화는 많은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 반발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사업 애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차장 확보, 무인시스템을 활용한 운전면허 정보 확인 등에서 풀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간공유’ 등 기타 공유경제 사업은 개별 애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확산한다. 이미 상당수는 법적 제재가 없거나 규제가 풀렸다는 평가다. 일례로 PC방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숍인숍(매장 내 매장) 관련 규제는 지난해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규제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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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로고.

공유경제가 확산되면 새로운 서비스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 제3의 에어비앤비, 쏘카 탄생이 기대된다.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소비자는 보다 낮은 가격에 품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유경제 확산 걸림돌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통과 여부다. 정부는 6월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이에 근거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고 내국인 도시 민박 허용을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도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 적용 등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재정·세제 등 정부 지원 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화해 2017년 예산 반영, 세법 개정 등으로 본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경제 확산 방향(자료: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취합)>

공유경제 확산 방향(자료: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취합)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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