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크라우드 펀딩 25일 본격화…아이디어 창업 돕는다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을 법제화한 온라인 소액투자중계법이 시행된다.

일반 개인도 한 해 최고 500만원까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인 투자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살 수 있고 중소·벤처와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 창구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법제화한 온라인 소액투자중계법을 시행하고 사업자에 등록 인가를 내준다. 와디즈, 인크 등 핀테크 스타트업이 이날 금융위에 중계업 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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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 중개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간접금융과 달리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연결된 자금공급자와 직접 거래하는 개인간(P2P) 금융이다.

법은 중개사업자와 투자자·주권발행기업 규정을 담았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가 정해졌다. 일반 개인은 특정기업에 1회 한도 200만원, 1년간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쳐 1억원 넘는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1년에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사업자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계업자는 자기자본 5억원과 전문인력, 업무공간, 보안·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발행회사도 주권발행 규모를 7억원으로 제한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시작으로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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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는 중개업 등록이 되면 싸이월드, 51퍼센트, 모헤닉 등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발행을 준비 중이고 옐로금융그룹 산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인크도 곧 기업 주식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지난 2009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창업한 킥스타터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개척한 대표 기업이다. 인터넷 펀딩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 현실화를 돕는 킥스타터는 그동안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조달했다.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매각된 가상현실기기 제조업체 오큘러스VR과 웨어러블 시계 제조사 페블이 킥스타터에서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황인범 와디즈 홍보팀장은 “지난 2014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자금 규모가 162억달러로 전년 대비 167%가량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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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 본격화로 국내도 비상장기업 소액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 팀장은 “개인 투자자로서는 성장성 높은 기업에 앞서 투자해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기회가 열리고 주식 발행기업은 기관 외에도 더 넓은 자금조달 창구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별 투자보호 조치>

투자자별 투자보호 조치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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