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29일 본회의 처리…특별법 취지 살릴 후속 조치 뒤따라야

여야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남은 과제에 시선이 쏠렸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관건은 25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취지를 살리는 원만한 후속 처리다. 국회 통과 이후 법안 공포와 시행령 마련까지 6개월여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1호 기업 발굴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한다.

원샷법은 이날 상임위 통과와 법사위 송부 및 숙려기간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29일 통과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된 지 205일 만에 빛을 보게 된다. 그동안 야당이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하면서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으로 공을 들인 탓이다. 9개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합의에 이르렀다.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주력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당위성과 국민여론에 야당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25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추가 수정사항을 요구할 경우, 특별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원샷법 처리에 대해 원론적으로 합의한 만큼 상임위가 원안대로 통과시키길 기대한다”며 “야당이 대기업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4대 안전장치 등에 대해 추가 수정을 요구할 경우 법안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특별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수정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4중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이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둬들인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부 수정안을 요구하겠다는 포석이다. 여야 지도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샷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당초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원샷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구조 재편과 구조조정에 나설 1호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과제다.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 공포와 시행령 마련 등에 6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원샷법을 활용하는 1호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공급과잉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고 업종별 민간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원샷법 적용이 시급한 1호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며 “1호 기업이 선제적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에 성공해야 원샷법이 조속히 자리잡고 특별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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