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리뷰에 낚였던 스마트폰 앱, 이제 ‘써보고’ 구매한다

유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써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체험용을 실제 실행해 본 후 결제할 수 있어 광고나 소개 동영상에 ‘낚이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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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앱·음원·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소비자 ‘얌체 환불’ 요구를 금지하는 대신 사업자에 체험판 콘텐츠를 의무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일단 내려 받으면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없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여부를 미리 알리고 체험용 콘텐츠를 제공해 품질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소비자가 불량 콘텐츠를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앱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음원과 동영상은 ‘미리듣기, 미리보기’ 등 품질을 사전 확인하는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졌지만 앱은 상황이 다르다. 유료 앱을 구매할 때 체험이 가능한 사례는 드물다. 광고나 소개 동영상, 리뷰만 보고 유료 앱을 구매했다. 후회하는 소비자가 많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사업자 대부분은 부당한 환불 요구를 막고자 유료 앱에 체험용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에 ‘앱을 구매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상당히 부실하고 환불도 안되더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미리 체험판 앱을 사용할 수 있어 이런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불이익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얌체 소비자가 스마트폰, PC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후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 환불을 요구해 문제가 됐다. 소비자가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시청한 후 “PC에 내려 받기는 했지만 시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는 단기간 이용으로 소비자 효용이 충족된다”며 “청약철회가 제한 없이 인정되면 개발자 수익 확보가 곤란해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일정 조건에서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해 개발자와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여야가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고 최근 경제 법안 처리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7월 시행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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