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현장형 규제 개혁 `속도`…작년 하반기 450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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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수입부가세 납부가 세무서 신고 시한까지 납부 유예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정부 규제 개혁에 따른 것이다. 사진은 한 중소기업의 생산라인.

#중소 제조업체 A사는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한 달 평균 10억원어치 원재료를 수입, 세관에 매달 부가가치세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은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A사로선 매달 자금 압박으로 느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풀어주기 위해 수입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출 비중이 30%가 넘는 중소기업만 대상이었지만 100억원 이상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올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부가세법 개정으로 부가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돼 중소기업 자금 흐름이 개선되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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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현장 및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방향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를 비롯한 400건이 넘는 현장 규제 개혁을 마무리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규제 개선 요청 390건이 수용됐으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60건 ‘손톱 밑 가시’를 찾아 뽑아냈다.

국무총리실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 규제 개혁에 주력해 지난해 하반기 총 450건 규제 개혁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규제 건의 중 390건이 수용됐다. 이 중 223건은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까지 끝났다. 수용된 390건 중 13건은 소관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소명조치로 해결됐다. 규제신문고는 지난해 3월 개설된 후 ‘부처 답변→국조실 소명조치→규개위 개선 권고’로 이어지는 3심제 시스템이 정착하면서 누적 수용률이 40%에 이르는 성과를 올렸다.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와 함께 최저가낙찰제도 개선도 기업 애로를 해소한 규제 개혁 성과로 꼽혔다.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덤핑 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고품질 계약 목적물 조달과 적정원가 지급, 안전과 고용 향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복원 등이 기대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지난해 하반기 24차례에 달하는 현장 간담회와 각종 협회·단체 건의 등 현장 밀착형 행보로 60건 규제를 발굴해 해결했다. 이 중 36건은 후속 조치까지 완료됐다.

추진단은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제품 성분을 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는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업 애로를 개선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2013년 8%에 그쳤던 규제 건의 수용률이 지난해 3월 규제신문고 개설 이후 누적 수용률 40%로 크게 높아졌다”며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규제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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