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지상파방송 수신 품질평가제도 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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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송가 가장 큰 화두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주파수 회수에 따른 UHD TV 주파수 할당이었다. 700㎒ 대역 UHD TV 주파수 할당은 분명 새로운 방송 이정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였다.

정부에서는 2017년 2월 지상파 UHD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방송수준이 분명히 선진국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율이 전체 시청자 약 7%에 불과하다. 가장 수신율이 높은 KBS1도 전국 커버리지가 93.8% 정도다. 두 번째로 지상파 방송 여유 채널용량이 있으면서도 다채널방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EBS는 2015년 2월부터 한 채널에 EBS1, EBS2가 실현되고 있다.

최근 ICT 기반 방송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동 중에도 선명한 화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K팝, K드라마 선전으로 한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방송산업 및 콘텐츠 수준은 높지만, 제도적 측면을 되짚어보면 2012년도 시행된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오히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실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스마트기기나 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에 위임한 모양새다.

지상파 방송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바로 방송 공공성 회복 및 난시청 해소로 보편적 시청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방송 공공성 회복은 공정한 방송 보도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을 써야하며,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 실현을 위해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상황 전달을 위한 재난방송은 위급상황을 보도하고 전달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 환경개선 및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품질 제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과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상파 방송 수신환경 개선방안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상실, 현재는 지상파 방송의 실태 및 품질평가에 대한 별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지난 ‘13년 12월 최재천 의원이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사항 중 시청자 권익보호와 수신 장애 해소 노력을 명문화하고, 시설·기술 검사의무를 신설해 난시청 해소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다.

다가오는 2017년, 지상파 UHD방송 성공적 도입과 TV 제조사, 콘텐츠 제작 등 관련사 발전을 통해 향후 누리게 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을 위한 인프라 개선 특히,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 수신품질평가시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김영철 ICT폴리텍대학 방송통신설비과 교수 yckim@ic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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