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만 성실히 내도 신용등급이 오르게 된다. 특히 금융 거래실적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시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냈다는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21일부터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점부여 대상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을 가산 받을 수 있다.
통신사나 공공기관은 신용조회회사에 납부실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이들 기관 홈페이지나 사무소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CB인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로 가점을 적용받더라도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새로 발급받아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금감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에 한해 통신·공공요금 납부정보를 해당 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각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신용평가 방식 개선으로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4652만명) 중 30%가 자신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을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약 212만명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이들이 최고 1조4000억원 대출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국내 CB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공요금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주로 연체이력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를 기초로 해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가점 부여 반영정보 및 관련 증빙자료(예시)
가점 부여 방식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