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발효 1개월, `협정 관세 적용, 통관 간소화는 아직"

“한·중FTA 발효 한 달, 관세는 인하됐지만, 통관 간소화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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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중 FTA 활용 및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정의현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FTA 활용 정부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지난달 20일 한·중FTA 발효 직후 한 달을 맞아 중국 17개 무역관을 통한 한·중 FTA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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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양국간 관세 철폐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협정 관세 적용과 통관 효율화는 큰 틀에서는 잘 이행되나 운영 측면에서 지역별 편차가 드러났다. 우리 기업과 중국 해관 교량 역할을 하는 현지 통관 대행사와 수입 에이전트, 지방 해관 공무원 대상 한·중 FTA 실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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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9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왼쪽)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한중 FTA 발효 외교공한을 교환한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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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가결된 모습.

우선 관세인하 적용과 관련 우리 기업은 수출품목 2차년도 관세인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우리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관세혜택을 못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경우 협정에 따라 선적일 기준 1년 이내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한·중FTA가 발효 이전에 화물 운송이 진행되거나 보세창고 등에 보관 중인 제품도 3월 19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관세인하를 받을 수 있다.

통관 절차 간소화는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는 서류가 완비되면 48시간 통관이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과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물류업체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업체들은 “지방 해관의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품목은 검역검사 절차에 따라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에서도 화장품, 식품, 영유아용품은 검역검사가 강화되면서 평균 4~5일이 걸렸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현지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독려해 통관, 검역, 인증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우리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컨설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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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KOTRA 사장(왼쪽 앞에서부터 6번째)은 18일 중국 시안에서 중국지역 무역관장 19명을 모아 한중FTA 시대를 맞이해 신 시장 개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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