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15일 법원이 조석래 회장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8)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지난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이에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효성은 항소심에서 이런 점들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쓸 방침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