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통령 업무보고]국토부,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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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자율주행자동차·드론·공간정보·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자동차 센서기술, 전자지도, 위치측정기술, 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C-ITS) 등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테스트를 위해 실도로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7월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하고 8월에는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조성에 나선다. 자율주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7월부터 세종-대전간 도로에 C-ITS 시범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해 원천기술 개발을 완료한 정밀GPS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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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관리 등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공모를 거쳐 15개 시범사업자와 5개 공역(부산·대구·고흥·영월·전주)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중간성과를 점검해 공역과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 확인 사업자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군과 국토부로 이원화된 비행승인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도 확산한다. 국토부는 현행 u시티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해 스마트시티를 기성 시가지로 확산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정보·교통·방재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u시티센터로 연계·통합하고 방범·교통 외에 환경·복지 등 시민체감서비스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해 국민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온나라부동산포털, 토지정보시스템 등 11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던 공간정보 유통기능을 통합포털로 일원화해 공간정보 조회·편집부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와 드론을 위한 운항·관제용 3차원 지도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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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같은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사업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선도모델로 한 혁신형 기업입지 제공에도 나선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올 하반기에 벤처캠퍼스용지 사업자를 공모하고 내년 하반기엔 기업지원허브를 건설해 창조경제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판교 모델을 다른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지원허브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1차 지구 세 곳(인천·대구·광주)은 착공에 들어갔고 2차지구 6곳(대전·울산·제주·남양주·경산·순천)은 계획을 수립했다. 3차지구(김해·천안·청주)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기존 산업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를 정비하고 기부채납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녹색건축포털 등에 건물에너지 소비정보와 관리비 정보를 반영해 사용자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환경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빌딩 시장기반 수익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복주택·판교창조경제밸리 등에 패시브설계를 적용한다.

물 부족 문제 해결방안으로 해수담수화 도입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특히, 시급한 전국 임해산업단지를 조사해 해수담수화 도입 적지를 파악해 선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산업단지는 우선도입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경제·환경·기술 등 종합 비교분석해서 대체 공급한다. 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해수담수화 진출 대상국과 공동연구·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저유가와 심화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ICT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R&D에 3097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기술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펼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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