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우리나라에만 있는 밴(VAN), 그것이 알고 싶다.

Photo Image

한국 카드결제 시장에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밴(Value Added Network)사업자가 존재한다.

밴사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일종의 부가통신 사업자다.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불량 여부 판단을 비롯해 카드회원 신용조회, 카드결제 승인 업무를 대행한다. 카드사는 밴사와 협조해 회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인건비 절감효과를 누려왔다.

밴사업자 주요 업무는 △결제 단말기 개발·제작·공급·설치·A/S 업무 △신용카드 거래조회 프로세싱 업무(승인조회, 승인취소, 대행승인, 가맹점 등록·변경·해지) △신용카드 매입 프로세싱 업무(EDI서비스, DDC서비스, DESC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기타 신용카드업자 각종 부가서비스 개발 등이다.

특히 카드 승인 프로세싱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가맹점에서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요청 데이터가 밴사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된다. 가맹점은 데이터를 밴사와 연결된 네트워크망을 거쳐 밴사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밴사는 각 발급사 업무위임 조건에 따라 검증을 거쳐 해당 발급사로 승인요청을 한다. 발급사는 회원 불량거래정지자 등록, 승인한도, 기타 가맹점 조건(할부, 한도, 거래유형 등) 등을 검증 후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밴사에 다시 전송한다. 밴사는 그 결과를 가맹점 단말기로 전송, 최종 결제가 이뤄진다.

그 외에도 대행 승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카드사가 전산장애에 대비해 사전에 밴사와 카드사간 약정을 맺고 신용카드사에서 8초 이상 응답이 없으면 대행승인을 제공한다. 대행승인은 고객 신용카드 이용한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매입 서비스도 승인과 유사하다. 자체 매입청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일반 가맹점 대상으로 밴사가 특약을 맺고 매입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카드 거래승인 내역을 근거로 청구 데이터를 작성해 카드사별로 분류하고 실물전표 제출을 대신한다. 밴사는 확인 작업을 위해 밴대리점을 통해 매출전표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수거해 5년간 보관하며 카드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열람토록 한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거업무다.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밴 수수료는 건당 평균 90~160원 정도다. 거래승인 관련 수수료와 매입정산 관련 수수료, 전용회선 비용 등을 합쳐서 수수료를 준다. 이 중 매입정산 관련 수수료 중 전표수거 비용이 포함되는데 매입정산 수수료는 결제 건당 30~80원 사이다.

한국은 3당사자 구조 신용카드 시장에서 발생되는 업무 비효율성, 고비용 업무 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각종 리베이트 제공과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모럴헤저드 논란을 겪는 등 점차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