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명령 불이행 등…`지주회사제도` 위반 제재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두산건설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공정위는 11일 두산건설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으로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3년 11월 네오트랜스 주식처분명령(1년 이내)을 받은 바 있다.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2014년 11월까지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해야하나 이를 불이행한 것이다.
또한 두산건설은 시정조치의 이행확보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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