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드론 산업 활성화 고민해야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드론 산업 개척자 이미지가 강하다. DJI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로 부상했다. 최근 폐막한 CES 2016에서는 유인 드론 ‘이항184’가 눈길을 끌었다. 드론 분야에서 중국은 짝퉁 국가가 아니다. IT강국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다. 빠른 추격자 전략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드론 관련 법·제도도 미흡하다. 육성책뿐 아니라 규제안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11일 영상정보에 특화된 정보보호법 마련을 발표했다. 드론과 웨어러블 기기로 촬영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한 때 문제가 됐던 구글어스 촬영 영상처럼, 개인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상반기 관련법 제·개정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미 드론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던 서울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론 육성책이다. 서울시는 이날 마포 석유비축기지, 낙산 한양도성 시설관리에 드론을 투입키로 했다. 교통사고 관리와 예방에도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은 드론 비행 금지(제한)구역이다. 일정 높이에서 항공 촬영은 금지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드론 산업 키우기에 나섰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구도 지정하고 있다. 그만큼 드론 산업은 응용분야가 많다. 장기적으로 훌륭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드론 관련 정책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관건은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드론과 웨어러블 기기 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손꼽힌다. 정부가 싹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제공해선 안 된다. 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권리와 반의사 촬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 비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선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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