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분쟁 유형이 다양화하고 분쟁 당사자 간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삶과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일로 취임 두 달을 맞는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역할도 중요해진 만큼 위원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올해는 위원회 창설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25년간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 환경관련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환경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991년 7월 환경분쟁업무를 시작한 이래 25년 동안 3484건에 이르는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했다. 대표적 조정 사례는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사건이다. 환경분쟁 제1호 사건이자 우리나라 환경행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사법제도는 당사자가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제도는 행정기관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 위원회 심사관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해 피해액을 산정해줍니다. 가해자보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피해자 능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죠. 절차가 간편할 뿐 아니라 비용이 적게 들고 일반 소송보다 빠른 결정이 이뤄집니다.”
남 위원장은 “위원회 와서 보니 사회·경제 약자를 대신해서 가치 있는 일은 하는 데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했다”며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를 환경 전문성 뿐 아니라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사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배상액도 법원과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최근 분쟁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상부분 만족도면에서 피신청인 90%가 만족하는 반면, 신청인의 만족도는 54% 수준에 머물렀다”며 “연구용역을 실시해 피해배상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배상이 제대로 되면 피신청인에게 환경문제 경각심을 불어넣어 환경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환경분쟁조정 정책을 체계적·근본적으로 돌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지난달에는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 도입과 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말 시행된다”며 “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해 환경문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