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가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항공기 운항을 일시정지하거나 운항증명(AOC)을 취소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 항공사 경영진과 국토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CC(저비용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제주항공 여압장치 이상, 진에어 출입문 문제 등 LCC 항공안전 장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항공사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은 뒤 “현장의 작은 위해요인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 항공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저비용 항공사 운항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항공사 규모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체제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안전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안전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적발 시 항공기 운항 일시정지,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 차관은 회의 뒤 참석자와 함께 김포공항에 위치한 저비용 항공사 정비현장을 방문, 정비 이행상태를 점검했다.
최 차관은 “최근 발생한 항공안전 장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취약부분은 운항준비 단계부터 정비 담당자와 책임자가 철저하게 반복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최 차관은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종사자가 실제 상황에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저비용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6개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1월 11~2월 26일)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