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5000만원 이하 입찰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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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의무화와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술개발 제품에 할당해야 한다. 또 5000만원 이하 소액 입찰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그간 권장 사항이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치 10%가 의무화됐다.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술개발 제품에 할당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는 정부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만든 제도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중 10% 이상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일례로 경남 지역 A중소기업은 지난 2012년 고무보(RUBBER DAM)를 개발해 정부 신기술 인증(NET)을 받았다. 이 업체는 이 제도를 통해 공기관 납품에 성공했고, 2010년 47억 원의 매출이 2014년에는 80억 원으로 2배 가량 뛰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적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보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성능인증·우수조달물품 구매율 준수 비중은 40%에 불과했다. 전체에서 60% 공공기관이 10% 구매 비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공공기관의 소액 입찰(2000만 원∼5000만 원 사이 물품 및 용역)에서 대기업과 중기업은 제외했다. 앞으로 소액 입찰 공개 수의 계약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가능하다.

조달 과정의 투명성도 높였다.

소액 입찰 과정에서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 사유를 입찰 공고문에 명시해 유찰 등으로 인한 예외 적용 시 그 사유를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30만원~300만원)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 중소기업 물품 구매 연간 계획도 받아 취합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공공기관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지역 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의 정기 교육을 진행하고, 공공기관을 직접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울중기청은 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 지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진형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이해가 낮다. 또 공공기관 내 회계부서와 실제 발주부서 간 소통이 부족해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며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는 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관련 2016년 달라진 내용(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관련 2016년 달라진 내용(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자료: 중소기업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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