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위한 시행령 개정

자동차 매매와 정비·튜닝 등 자동차 관련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복합단지가 수년 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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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조만간 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 자동차서비스업은 대부분 기피 대상으로 인식돼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었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 해외에서는 이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담았다.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정했다.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했다.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정지를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앞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 선진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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