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20% 요금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약정이 끝난 단말기에 적용된다. 요금 20%를 할인해준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 열 다섯 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휴대폰 다이얼에 순서대로 ‘*#06#’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 분리형은 배터리를 떼어낸 후 라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20% 요금할인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통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 요금할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폰 구매자는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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