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전자 출판 등에 기업 이미지 ‘다음(DaUM)’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는 카카오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 출원을 거절당해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을 취소한다"고 30일 판결했다.
카카오는 2013년 기업 이미지(CI) `DaUM`을 전자 출판물 등의 상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2014년 11월 거절당했다.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가 2000년 등록한 표장 ‘다움’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는 “선등록상표인 ‘다움’과는 외관과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다”며 “‘다음’은 기업 이미지 또는 로고의 호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수요자들이 카카오의 ‘다음’과 연구회의 ‘다움’을 오인하거나 혼동할 위험이 거의 없고, 표장 역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다음’이 ‘다움’으로 호칭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으나 특허법원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95년부터 카카오는 기업 로고·CI로 ‘다음’ 또는 ‘Daum’으로 호칭되고 있다”며 "출원상표인 `DaUM`과 선등록상표 `다움`은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은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지만 선 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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