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자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28일 공포해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적정 이윤율을 기존 6%에서 10% 이하(강화·옹진군은 15% 이하)로 높였다. 또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 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녹지·도로율을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정한 범위의 51%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 시행으로 민간 사업자의 지역 산단 개발 참여를 확대해 인천 기업의 다른 지역 이탈을 막고, 시 재정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팀 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