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쟁점법안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올해 안에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연휴 마지막날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 타결을 시도한다. 의견차를 좁힐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오는 31일 연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긴 하지만, 역시 공전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쟁점법안은 극적 대타협이 이뤄져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물리적으로 일괄 처리는 어려워졌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 만큼은 연말 기일을 정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이 역시 31일 자정을 넘기게되면 헌정 초유의 선거구 부재 상태를 맞게 된다.
2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전날 진행했던 상임위 간사들과 릴레이 협상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처리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가능성을 본다면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정도가 부분 처리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 외에는 직권상정 밖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은 몰라도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법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9개 쟁점법안 가운데 일부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