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업종?규모 제한한 반쪽짜리 원샷법 실효성 없어" 주장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는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 적용대상을 규모·업종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지금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적용대상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업종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설령 입법화되더라도 법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은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하되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은 대기업도 적용받도록 하고, 법 시행 뒤 나머지 업종으로 확대하자”고 의견을 내놨다.

경제계는 법적용 대상을 당초안대로 전산업·전규모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계는 업종별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산업간 실핏줄처럼 엮인 경제상황 고려할 때 야당 주장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엔 미흡해 ‘원샷법’을 ‘반샷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기업의 사업재편 내용을 보면 전업종, 전규모의 기업에서 골고루 일어날 정도로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면서 “위기가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연내 제도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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