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파사트·CC·제타·미니쿠퍼 2만 9000여대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이들을 수입한 회사들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8개 차종 승용차에서는 클럭스프링 결함으로 경적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파사트, CC, 제타 등 8개 차종 2만 781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1146대 파사트 1.8 TSI에서는 고압 연료 펌프 소프트웨어 결함이 나타났다.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해 엔진 출력이 감소하거나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미니쿠퍼 등 14개 차종 승용자동차에서는 앞 우측 에어백 결함이 발견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승용차 432대다.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작된 롤스로이스 팬텀 2 시리즈 승용자동차 3대에서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의 조립불량이 드러났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TGM 등 2개 차종 화물자동차와 화창상사가 수입·판매한 치프 빈티지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 스즈키씨엠씨가 수입·판매한 GSX-R1000A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등도 리콜 대상이다.
해당 제작사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Photo Image](https://img.etnews.com/photonews/1512/757368_20151223150940_397_0001.jpg)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