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CCTV 호환성-품질인증제’ 전격 시행

‘CCTV 호환성-품질인증제’가 2년 준비 과정을 거쳐 새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CCTV 품질과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표준화하고 IP기반 지능형 감시 환경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CCTV 규격을 완성해 22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인증분야는 CCTV 카메라와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NVR), 장비 간 상호연동 등 크게 세 분야다. 정식 명칭은 ‘영상보안 시스템용 IP카메라(NVR) TTA 베리파이드 인증 기준’ ‘상호연동 인증 기준’이다.

카메라와 NVR 품질 인증 항목만 약 40개, 상호연동 분야도 비슷한 수의 테스트를 거쳐야 인증을 획득한다. 미래부와 TTA는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지자체와 논의를 거친 후 업계 요구사항을 파악해 인증 항목을 만들었다. CCTV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 체계적 평가 제도와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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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기존엔 특정 기관 규격에 따라 성능 인증이 별도로 이뤄졌는데 공통된 인증 기능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인증 수행을 위한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1월 초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전국에 운영되는 CCTV는 1000만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예방과 재난·재해 감시에 효과를 발휘하면서 CCTV 인프라는 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로 4만여 어린이집도 CCTV를 설치했다.

2017년 국내 시장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적 성장에 비해 품질 개선은 더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CCTV 절반 이상이 물체 식별이 어려운 40만 화소 미만 제품이다. 경쟁이 치열해 저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잦다. 경남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설치한 약 20만대 지자체 CCTV 가운데 46%는 100만 화소 미만이다. 업계는 100만 화소 미만 장비는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확인이 어렵다고 본다.

저화질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관제센터 간 CCTV 정보 공유가 필수다.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 규격이 없으면 상호 운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CCTV를 네트워크에 연결해 위치추적,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지능형 제품 도입도 필요하다.

마래부와 TTA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CCTV 호환성-품질인증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증 항목을 만드는 데 적잖은 기간이 필요했다.

CCTV 호환성-품질인증제는 제도 확산을 위해 일정 기간 기업에 무료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굿소프트웨어(GS) 인증’처럼 인증 획득 시 우대 혜택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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