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에 전력 생산·판매 겸업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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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전지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과 소매판매사업 겸업 허용을 추진한다. 에너지 프로슈머 등장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 경계가 흐려지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기 위한 취지다.

21일 산업부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내에 사업자의 발전과 소매판매 겸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력시장에서 겸업은 중앙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도서지역이나 구역전기사업과 같은 특수 상황에만 허용됐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2001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나눠졌던 발전과 판매 경계가 일부분이지만 허물어지게 된다.

당초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내 겸업 허용은 국회가 발의한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 형태로 먼저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태양광을 설치한 일반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해 에너지 프로슈머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능형전력망법은 진흥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을 규제 조항이 없고 겸업금지 조항이 담긴 전기사업법과도 충돌돼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사업자 인·허가와 전력거래 규정을 지능형전력망법에 두게 되면 소비자 보호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 안전관리, 전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국회에 설득해 관련 내용을 전기사업법에 담기로 했다.

개정 전기사업법은 지능형전력망법이 제안했던 혁신적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중 일부 지역을 선정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고를 통해 발전과 소매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전력공급, 과금 부문에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이를 제재하는 사후규제 조항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내 겸업과 관련해 한국전력 측은 통신사업자 등 대기업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통신업계 쪽은 한전의 지배력 활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규모 분산형 자원이 활성화 돼 누구나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시장 조성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한다”며 “전기사업의 기본법이자 질서법인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리드와 분산전원 거래 자유화 관련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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