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15일 부산시 남구 소재 한국해양보증보험 회의실에서 금융채무보증보험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월중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채무보증보험은 선박도입과 관련한 후순위 금융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협약이 시행되면 고객이 심사를 통해 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될 경우 수협은행이 이를 정규담보로 취득할 수 있
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은 경기민감 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 선박금융 활성화와 동시에 자산건전성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