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내부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법행위 제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2015년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 위원장은 “2월부터 법이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소위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정상적 관행이나 부문 간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자율적 소유구조 개선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 예방 등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내 인수합병(M&A) 심사 강화 방침도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올해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에 집중해왔다며,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분야인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를 예로 들었다.
하도급 분야는 자동차나 건설 등 대금 미지급이 빈발하는 업종 조사를 하고, 유통에서는 TV홈쇼핑이나 대형마트 불공정행위를 시정했다. 가맹분야에서는 외식이나 문구, 결혼정보서비스 가맹본부 횡포에 초점을 맞췄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원사업자 입장에서 대금을 다 주는데도 1차 밴더에서 안 주는지, 아니면 2차, 3차로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했다”며 “예를 들어 위에서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으면, 역으로 소위 ‘윗 물꼬 트기’ 조사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독점된 공기업 불공정행위 시정 조치 중요성도 강조했다. LH, EBS,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지방공기업 횡포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예를 들었다. 정 위원장은 TV홈쇼핑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할 생각도 비쳤다.
정 위원장은 “시장경제질서 확립은 공정위만의 노력으로 안되며, 기업이나 모든 경제주체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