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경오 변호사 "IoT 최종목적지는 초연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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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초연결사회 조기실현과 IoT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및 국회 역할’ 주제발표에서 사물인터넷(IoT) 진흥법안 필요성으로 ‘초연결 사회 핵심기반’을 꼽았다. IoT야말로 수년 내 도래할 초연결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초연결사회는 IoT의 최종 목적지”라며 “전통산업에서 고도 융합산업으로 전환하는 핵심기반”이라고 말했다.

점점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전통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고도 융합산업으로 바꿔가는 데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자율주행자동차 △항공산업→무인항공기(드론) △가전산업→융합가전 △금융산업→핀테크 △의료산업→원격진료 등이 부가가치를 높인 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핵심 동력이다.

정 변호사는 “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산업 시대에 머물러 있는 정부 규제와 지원체계를 과감히 혁신하는 일이 선행해야 한다”며 “IoT 진흥법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oT 기반 조성 △IoT 활성화 △IoT 진흥단지 조성 △규제완화 등으로 구성된 IoT 진흥법안 구조를 설명하며 “진흥법이 도입됐을 때 IoT 산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IoT규제개선추진단’을 만들어 부처별로 나뉜 칸막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조정자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국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쟁점 등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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