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12일(현지시각) 체결됐다. 전 세계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기로 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 모인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파리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첫 합의다.
파리 협정 최종 합의문에서 당사국들은 신기후체제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 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도까지 제한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180개국 이상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자발적 기여방안(감축목표·INDC)을 유엔에 전달했다.
합의문에서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능한 한 빨리 최고치를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신속하게 감축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최고치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차이를 인정했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기로 했다.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을 규정했다. 또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했다.
감축목표 유형은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이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해 각국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당사국들은 합의문에서 금세기 후반기에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했다.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파리총회에서 195개국 대표들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수립을 추진했다. 이 총회는 전날인 1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협상 참가국 간 견해차 때문에 이날까지 회의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