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력신기술제도 갈등이 일단락됐다.
전기공사업계 불만을 샀던 전력신기술제도를 ‘전력기술관리법’에서 떼내 ‘산업기술촉진법’으로 통폐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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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제도는 전기공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 기술개발 의지를 고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일부 신기술개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시공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공사업체 불만의 온상이 돼 왔다.
심사부분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3차 심사까지 수행하는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환경신기술 등 다른 기술제도와 달리 1차 서류심사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점도 부실을 야기했다. 현장 적용성이나 근로자 안전 관련 공사업체 문제 제기가 많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여러차례 개선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전기공사업계의 일관된 노력의 결과물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력신기술 지정절차와 현장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한국전력에 개선을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공사비는 줄고 안전위협은 계속 커지면서 참다못한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직접 요청했다.
이에 전력신기술제도 자체를 정비하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심사과정으로 운영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신기술과 통합해 신기술 심사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상임위 법안소위에는 장철호 전기공사협회장이 직접 참석해 “중소기업인 전기공사기업의 이익을 착취하고 근로자 목숨을 담보하는 전력신기술은 반드시 통폐합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력신기술이 공정하고 공신력 있는 제도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장 회장은 “법안이 개정되기 전부터 업계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력신기술이 통폐합되기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정부와 국회, 회원사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