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이니지가 산업 활성화 10여년 만에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스마트미디어가 아닌 광고물로 접근했지만 산업을 진흥,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업계는 공공부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도입 등 내년 산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옥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옥외광고산업 지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따라 법 명칭은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주목되는 건 디지털 사이니지 합법화다. 이전 ‘간판’으로 정의됐던 광고물에 ‘디지털 광고물’을 넣어 법에 명시했다. 디지털 광고물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금까지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를 진흥, 감독할 법적 장치 미비로 옥외 설치물 상당수가 불법으로 치부돼 산업 진흥에 어려움을 겪었다. 편의점, 버스정류소 등에서 외부를 향해 노출된 사이니지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자유표시구역 제도 신설은 ‘한국판 타임스퀘어’ 설치 길을 열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연시, 행사 개최 등 특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도 기한을 정해 조성할 수 있다. 보행자, 운전자 보호를 위해 시행령으로 명시한 안전규제를 유지하면서 자유표시구역에서는 예외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등 수도권 일부 자치구가 자유표시구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로 관광명소가 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일본 도쿄 시부야가 모델이다. 자유표시구역 도입 세부 사항은 향후 진행될 대통령 시행령 개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안전에 대한 행정력 강화에도 힘이 실렸다. 이전까지 ‘불법’으로만 명시됐던 철거 행정대집행 특례 대상을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으로 구체화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 조항도 신설됐다.
디지털 사이니지 업계는 ‘10년 만의 합법화’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했던 스마트미디어 육성 진흥법은 19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지만 디지털 사이니지 합법화, 자유표시구역 도입으로 사업 여건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내년을 기회로 여기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옥외 사이니지 사업에 힘을 싣고, 중소기업은 최근 의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지정으로 공공부문 사이니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성원 디지털융합협동조합 이사장은 “2016년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자유표시구역은 자율과 규제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디지털 광고물 허용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창조적 콘텐츠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