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사건 `벤츠 S63 AMG 4매틱` 721대 리콜 실시

지난 9월 광주 골프채 차량 파손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벤츠S63 AMG 4매틱’이 7일부터 리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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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S63 AMG 4매틱은 지난 9월 차량 소유자가 차량 결함과 이후 판매자 조치에 항의하며 판매 대리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했던 사건으로 유명한 차종이다.

이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가 제작결함 조사에 나섰으며 이후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결함내용은 엔진 전자제어시스템(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05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매틱 승용자동차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그란카브리오 승용자동차가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조치됐다. 대상은 2015년 9월 11일에 제작된 승용차 3종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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