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사이트에 저장된 불법복제물을 링크해 무료로 서비스 하는 사이트가 인기다. 이런 사이트는 불법복제물 링크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며 배너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둔다.
이런 사이트들의 특징은 특정 방송, 영화 저작물 제목을 그대로 사용해 이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사이트에 국내 드라마를 수십 편 올려놓고 링크 사이트에서는 그 주소를 링크해 두면 이용자들은 링크주소만을 클릭해 손쉽게 국내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링크 사이트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클릭 한 번으로 드라마, 영화 등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점점 증가 중이다.
최근 미국 IT 컨설팅 회사 알렉사(Alexa) 조사에 따르면 이런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사이트 순위가 상위에 오를 정도로 한국 이용자가 많다. 때로는 방송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는 국내 방송사 사이트 순위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기도 한다.
링크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접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닌 무단으로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링크 사이트는 저작물 창작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저작물 이용대가를 지불 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해외 사이트에 올린 불법복제물을 국내 사이트에서 링크를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걸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자칫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크다.
이 판결은 구체적 특정 사실 관계를 전제로 내린 형사 판결이다. 모든 불법복제물 링크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례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을 보면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걸어 놓은 행위가 그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한 방조는 아니라는 법적 판단을 한 것뿐이다.
대법원은 누군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 침해행위(업로드 행위)가 종료되므로, 그 후 다른 사람이 그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걸더라도 처음 업로드한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즉 다른 사람이 해당 링크를 클릭해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 그 전송을 저작권 침해로 해석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모든 불법복제물 링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즉 저작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 목적이다.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더라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결국 합법적인 저작물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저작자 창작의지는 꺾이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링크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이 증가할수록 합법적 저작물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자리를 잡는 중인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환경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케이팝, 한류드라마 등 모처럼 활짝 핀 문화콘텐츠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 확산을 막고 합법적 저작물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저작권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정치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장 chjung@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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