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웹 접근성 준수는 70점. 그마저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2회 2015 정보접근성 동향 세미나’에서 미흡한 국내 정보접근성 준수 실태를 꼬집었다.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모든 법인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접근성을 개선,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사이트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 조치일 뿐이라고 이 회장은 지적했다. 인증만을 위한 형식적 개선일 뿐, 장애인 사용자의 실사용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보통신·의사소통 진정사건은 지난 2012년 42건에서 2013년 307건, 2014년 165건, 올해는 6월까지 169건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올해 4200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는 여전히 정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날 ‘정보통신 접근성의 최근 동향 및 이슈’ 발표를 맡은 이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진한 정보접근성 원인으로 국내 법제도를 꼽았다. 현행 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 제도에 비해 구속력·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접근성 의무화가 공공기관·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여겨진다”며 인식개선을 촉구했다. 규제가 아닌 ‘권리 확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어진 발표에서는 ‘웹 접근성 준수 UI 제작 튜토리얼’, ‘최신 모바일 기기 접근성 기능 소개’ 등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민병주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들도 ‘스마트폰 혁명’의 산물인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등을 활용,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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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


















